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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 후 1년 산하기관 임원 못하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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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이르면 내년부터 공무원은 퇴직 후 1년 이내에 자신이 맡았던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산하기관 임원으로 재취업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부패방지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의 '공기업 임원 선임 절차 및 예산집행 투명성 강화방안'을 마련, 정부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 기본법 등 관련규정을 고치게 된다. 다만 규정을 고치는 과정에서 재취업 금지기간은 단축되거나 늘어날 수 있다.

부방위의 권고안에 따르면 예를 들어 건설교통부 철도정책국에서 근무했던 공무원은 퇴직 후 1년이 지나야만 관련 산하기관인 한국철도공사나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임원으로 재취업할 수 있다. 그러나 임원보다 낮은 직급으로 재취업하는 데 대한 제약은 없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전 3년간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 있는 민간회사에는 퇴직 후 2년간 취업을 금지하고 있지만 공기업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규정이 없었다.

부방위 관계자는 "감독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퇴직 후 곧바로 산하기관 임원으로 갈 경우 공무원 재직 때 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뒷거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부방위는 이와 함께 공기업 사장 인선을 둘러싼 잡음을 줄이기 위해 사장 후보를 뽑는 사장추천위원회를 전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는 개선안도 제시했다. 현재 공기업 사장 추천위는 정부 투자기관운영위에서 추천한 비상임이사가 절반이 넘고, 나머지는 공기업 이사회가 뽑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정부투자기관운영위는 운영위원 11명 중 정부 인사가 6명이나 된다. 이 때문에 그동안 후보 추천 과정에서 정부 측 영향력이 많이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공기업의 감사를 공모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감사 후보자는 재정경제부와 부방위로부터 '청렴성 검증'을 받도록 했다.

부방위는 이와 함께 ▶감사실장 내부 공모제 도입▶국가계약법령의 취지와 어긋난 사규 및 지침 일제 정비▶공기업 출신 임직원에게 특혜성 사업을 주는 행위 방지▶유흥업소 사용이 금지되는 '클린 카드제' 도입 의무화 등도 제시했다.

강갑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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