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연택씨 사전영장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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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검 특수3부는 11일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전원주택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청탁을 받은 뒤 토지를 싼값에 매입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2000년 8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 전원주택단지인 N파크힐 개발을 추진하던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건축 인허가가 빨리 나올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토지 380여 평을 시세보다 3억여원 싼 1억8000여만원에 매입한 혐의다.

검찰은 이씨가 친구 사이인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관련 부탁을 했으며, 김 시장에게 해당 토지를 절반씩 함께 사자고 제안해 공동 투자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시장도 조만간 불러 경위를 조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11일 두 번째 소환조사를 위해 이씨를 불렀으나 출석 연기를 요청해 왔다"면서 "추가 소환조사 없이도 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2002년 5월 중도 사퇴한 김운용씨의 후임으로 체육회장을 지냈던 이씨는 지난달 23일 열린 체육회장 선거에서 열린우리당 상임고문 출신의 김정길 현 회장에게 패해 재선에 실패했다.

조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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