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암 ‘간첩사건’ 51년 만에 재심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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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조봉암(왼쪽) 진보당수. [중앙포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간첩 혐의로 사형이 집행된 죽산 조봉암(1898~1959) 선생 사건에 대해 장녀 조호정(82)씨 등 유족이 낸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1959년 7월 사형이 집행된 지 51년 만에 재심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조봉암 선생은 군인·군속이 아닌 일반인이므로 군 정보기관인 육군 특무부대에서 수사할 권한이 없었다”며 “특무부대 소속 중령 등이 선생을 수사한 것은 헌병과 국군 정보기관의 수사 한계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 등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조봉암 선생은 48년 건국 후 초대 농림부 장관과 1, 2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는 56년 대통령 선거에서 200만 표를 얻어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접전을 벌였다. 그러나 조 선생은 58년 1월 국가 변란 혐의로 진보당 간부들과 함께 체포됐다. 육군 특무대 조사에서 북한의 지령과 자금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1심에선 징역 5년이 선고됐으나 2심에선 사형이 선고됐다. 그는 다음해 7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돼 집행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2007년 9월 조봉암 선생 사형을 ‘비인도적·반인권적 인권유린이자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사과와 피해 구제 등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조 선생 유족이 2008년 8월 재심을 청구, 2년여 동안 심리가 진행돼 왔다.

 구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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