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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뛰어내린 만취승객 보험회사도 30%는 보상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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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술에 만취한 승객이 스스로 자동차 문을 열고 뛰어내리다가 다쳤더라도 보험사가 피해액의 일정부분을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술에 취한 채 달리는 승용차에서 뛰어내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이모(36)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1억2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승객이 고의로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보험사는 책임이 없다"며 "하지만 사고 당시 만취해 판단 능력이 없던 원고가 차에서 뛰어내린 것은 고의에 의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가 갑자기 문을 열고 뛰어내려 사고를 유발한 잘못이 크므로 보험사 책임은 30%"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2년 8월 친척집에서 제사를 지낸 뒤 만취한 상태에서 친척들에 의해 차에 태워졌다. 이어 친척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시속 30~40㎞로 운행하는 차 문을 열고 뛰어내려 노동 능력을 모두 상실하는 중상을 입었으나 보험사가 "고의에 의한 사고"라며 보험금을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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