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돌린 남해군 의원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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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경남 남해경찰서는 27일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군의회 의원 손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의회 부의장인 손씨는 지난 8일 오전 11시쯤 남해군 이동면 용소리 용소마을 이장인 강모(54)씨에게 일만원권 상품권 2매를 전달하는 등 지역 주민 200명에게 모두 56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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