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신고 인터넷으로 다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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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국내외 기업들은 수출입 신고와 환급 신청 등 모든 통관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김용덕 관세청장은 21일 본지 기자와 만나 "수출입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인터넷 통관제도를 10월부터 현행 전자문서교환(EDI)시스템과 병행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EDI 방식은 사용료를 내고 전용 소프트웨어와 연결망을 써야 하기 때문에 대기업과 관세사 등이 주로 이용해 왔다. 반면 자금 여력이 크지 않은 중소 수출업체는 관세사에게 수수료를 내고 위탁해 통관업무를 처리해 왔다. 이번에 인터넷 통관제가 도입되면 중소 수출업체는 전용선이 아닌 일반 인터넷망으로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수출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또 10월까지 검사.검역에서 세관 수입신고까지 여러 기관에 걸쳐 중복 신고하던 수입물품 신고 절차를 한 번의 세관 신고만으로 일괄 처리하는 통관단일창구(싱글 윈도)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0개 신청서, 540개 신고항목에 달하던 신고절차가 1개 신청서, 440개 신고항목으로 대폭 축소된다. 김 청장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8개 기관과 실무팀을 구성해 관계 법령 개정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신속한 여행자 통관처리와 안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여행자정보사전확인제도(APIS)를 연내에 전국 세관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APIS는 항공기 도착 전 항공사 등에서 여객명부를 입수, 분석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큰 여행자를 선별 검사하고 나머지 여행자는 신속히 통관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현재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있는 여행자의 통관 소요시간은 현재 평균 2시간30분에서 45분으로 줄어들게 된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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