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비상자 2억' 안상수 시장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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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합의6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는 17일 '굴비상자 2억원' 사건과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상수 인천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안 시장이 뇌물 공여자인 건설업체 대표 이모(54)씨가 전달하려는 물건에 대해 현장에서 '돈이면 받지 않겠다'고 말했으며 나중에 상자에 든 것이 현금임을 알고 시청 클린센터에 신고한 것은 돈을 받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사 표시"라며 무죄판결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안 시장이 2억원이 든 굴비상자를 클린센터에 신고한 이후 상자를 받은 시점과 전달자를 숨기는 등 거짓말을 반복해 국민에게 의혹을 증폭시켰다"면서 "굴비상자에 돈이 들어있건 없건 안 시장이 닷새 동안 상자를 보관하고 있었다"며 공직자로서 처신에 문제가 있었음도 지적했다.

인천지검은 안 시장이 2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조사를 벌이다 안 시장이 상자 안에 2억원이 들어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받았을 수도 있다며 지난달 13일 단순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밤에 은밀하게 건설업자를 만나서 금품을 받은 안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안 시장은 지난해 8월 24일 건설업체 대표인 이씨로부터 현금 2억원이 든 '굴비상자'를 전달받은 뒤 같은달 29일 인천시 클린센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고 11월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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