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개발 때 화장장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이르면 내년부터 산골(散骨)제도가 도입되고 신도시를 개발할 때 개발 주체가 공설 화장장과 납골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골은 화장한 유골을 가루로 만들어 용기없이 땅에 묻거나 뿌리는 것이다. 또 도로나 철도 옆에도 묘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장사제도 개선추진위원회(위원장 송재성 복지부 차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사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반영할 것을 11일 정부에 제안했다.

복지부는 공청회.토론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산골의 근거를 법에 명시하되 개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지금은 화장한 뒤 유골을 부숴 산.강.바다 등지에 뿌리고 있으며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뼛가루를 용기에 담지 않고 땅에 묻거나 뿌리는 경우만 산골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공공시설.학교.주거지역과 가까운 곳이나 상수원 보호지역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지역 등의 경우 산골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미관저해.민원발생 우려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묘지와 납골묘의 설치 제한을 일부 푸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묘지.납골묘는 도로.철도.하천으로부터 300m 이내, 20가구 이상 인가 밀접지역, 학교.공중시설로부터 500m 이내 지역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도로.철도.하천 주변의 경우 설치 금지지역에서 제외키로 했다.

호화 납골묘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을 반영해 납골묘 시설 기준도 정하기로 했다. 납골묘당 점유면적을 1.96㎡로 제한하고 비석과 상석을 각각 한 개만 설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공무원연금공단 등 공공특수법인이나 종교 관련 법인이 500구 이상의 납골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별도로 법인을 설치하지 않게 하고, 장례지도사(염사) 자격증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묘의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해 일정 기간 납골당 등에 안치한 뒤 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불법 묘의 경우 지자체가 주인에게 고지하고 강제로 다른 데로 이장할 수 있게 했다.

개선안은 이 밖에 ▶기존 묘지공원 내에 화장장.납골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민간투자가 가능한 사회간접자본(SOC)에 공설장사시설을 포함하며 ▶납골할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납골당 등을 매매.양도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신성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