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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영화 수입 자유화 당겨질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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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외국영화의 수입 자유화가 앞당겨질 것인가. 지난 3일 헌법재판소가 외국 비디오물 수입추천제는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영화 수입추천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입추천제는 영화나 비디오를 수입할 때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해당 작품의 수입 여부를 승인하는 제도. 음반.비디오 및 게임에 관한 법률이 2001년 5월 수입추천제를 폐지해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비디오 업계에 미칠 영향은 없지만 영화 분야에는 아직도 수입추천제가 살아있어 이번 결정의 파장이 주목된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영상물등급위의 수입추천제는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한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고 밝혀 영화 수입추천제의 폐지 또한 불가피해졌다.

정부가 추진 중인 영화진흥법 개정안도 수입추천제 폐지 쪽으로 가닥이 모아졌다. 영화진흥위 김혜준 사무국장은 "현재 영화와 비디오로 나눠진 영상관련법을 통합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이번 결정 또한 개정안에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관광부도 지난해 6월 영화진흥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영화 수입추천제의 폐지 방침을 밝혔다.

영화사 스폰지의 조성규 이사는 "외국영화를 수입추천 받을 때 등급 심의와 별도로 10분당 7만원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며 "한국영화와 외국영화의 경제적 형평성, 그리고 문화적 차원에서도 수입추천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제도"라고 말했다.

애니메이션 업계는 다소 긴장하는 편이다. 영화진흥법 개정안에서 한국 애니메이션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극장용 일본 애니메이션에 대해선 올해 말까지 수입추천제 폐지를 유보하는 경과조항을 마련했으나 이 또한 헌재의 결정으로 법적 설득력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혜준 사무국장은 "일본 애니메이션 수입을 제한할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사라진 셈"이라고 밝혔다. 극장용 일본 애니메이션은 현재 국제영화제 수상작에 한해 수입이 허용되고 있다.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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