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차익 세금 내면 환차손 메워주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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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면

정부가 해외 채권형펀드 등 해외 간접투자 상품도 환차익 부분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외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의 세금 걱정이 커지고 있다.

펀드에는 예금처럼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는데다 판매 및 운용 수수료까지 떼인다. 해외 펀드오브펀드 등 일부 해외투자 펀드상품은 국내와 해외에서 세금을 두번 내야 하는 '이중 과세'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해외펀드 이중과세 논란=해외 펀드는 여러면에서 국내 펀드보다 세금 부담이 크다. 우선 과세 대상이 채권 투자에만 한정된 국내 투자펀드와 달리 해외 펀드는 주식 및 채권에 상관없이 발생한 모든 이익에 대해 무조건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이중과세다. 특히 펀드 운용사가 세계 주요 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해외 펀드오브펀드는 개별 가입 고객의 세액 계산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투자 지역과 국내에서 이중으로 세금을 내야한다.

대투운용 장필균 상품팀장은 "해외 뮤추얼펀드의 경우 설정지가 대부분 조세 회피지역이어서 이중과세 위험이 크지 않은 반면 해외펀드오브펀드들은 투자처가 워낙 다양해 이중 과세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자산운용협회 손영철 세무사는 "미국의 경우 해외 간접투자자들이 이중 과세의 피해를 보지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국내에도 이를 도입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해외 채권형펀드의 환차익에 대해 이자 소득세를 물리려는 움직임도 논란이 되고 있다.

투신운용사 관계자들은 "펀드 투자자가 선물환 계약을 통해 환차익을 얻었다해도 이는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는 환헤지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떨어진 수익이며 거꾸로 환차손이 발생할 가능성도 항상 열려있다는 점에서 과세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펀드에 붙는 세금은=펀드 수익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은행 예금과 같은 15.4%(소득세+주민세)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23조에 따르면 펀드의 경우 채권 투자로 발생한 이익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도록 하고 주식 투자로 이익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선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는 아직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령 주식편입 비중이 70%, 채권 편입이 30%인 주식형 펀드에 가입해 수익을 거뒀더라도 세금은 채권 운용을 통해 거둔 수익쪽에만 붙는다. 굿모닝신한증권 김성태팀장은 "주식형 적립식펀드에 1000만원을 불입한 고객이 10%(100만원)의 수익을 거뒀더라도 은행예금처럼 연간 15만4000원의 세금을 다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3~5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현행 세법 대로라면 채권이 일부 편입된 주식형의 경우 채권 운용에서 약간 이익이 나고 주식에서 큰 손실을 입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수익을 거둔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

일부 장기 투자 펀드 중엔 비과세 상품도 있다. 비과세장기주식형펀드와 장기주택마련펀드, 그리고 실물펀드인 선박펀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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