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취소 또는 변경 " 판결] 어떻게 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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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행정법원이 새만금 소송에서 원고 측인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공사에 대한 별도의 집행정지를 내리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사중지 결정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를 예정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인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이날 "정부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에 물막이 공사를 아직 하지 않은 2.7㎞ 구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항소에 이어 환경운동연합이 공사 중지를 신청하고, 2심 재판부가 공사 중지신청을 받아들이면 새만금사업은 계속 표류할 수밖에 없다. 특히 공사가 중단되면 방조제 흙이 바닷물에 쓸려나가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한다. 정부는 이런 손실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환경단체 등은 국민적 합의가 없는 환경 파괴적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맞서 대형 국책사업을 둘러싼 혼란이 극심해질 수 있다. 환경단체와 전라북도 등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동의하는 새로운 사업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새만금사업의 운명은 법원의 최종판단에 달려 있는 상황이다.

◆ 공사 계속하겠다는 정부=현재 새만금 방조제 구간 33㎞ 중 물막이 공사가 이뤄지지 않은 구간은 2.7㎞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배수갑문 공사를 마친 뒤 내년 초에 2.7㎞를 막기 시작해 내년 중 물막이 공사를 모두 끝낼 계획이다. 현재는 물막이 공사는 하지 않고 방조제가 바닷물에 쓸려가지 않도록 보강 공사만 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보강 공사를 계속할 수 있게 돼 방조제 흙이 바닷물에 쓸려가는 손실을 막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1999년 5월부터 2001년 5월까지 민관 합동조사를 위해 공사를 멈춘 기간 방조제 흙이 유실돼 796억원의 손해가 생겼다. 방조제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보강 공사를 하는 데만 연간 800억원이 들어가므로 정부는 방조제 공사를 계획대로 끝내겠다는 입장이다.

◆ 공사 중지 요구하는 환경단체=원고 측인 환경단체는 이번 판결을 '절반의 승리'로 보고 있다. 새만금 간척지 계획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한다는 판결이 났지만 공사 중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앞으로 항소와 상고를 하면 법정 공방은 1~2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 기간 중 새만금 공사는 완료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는 공사를 멈춰야 한다며 공사중지신청을 법원에 낼 계획이다.

환경단체는 2003년 6월에도 공사 집행정지 신청을 내 1심 재판부로부터 공사중지 결정을 얻어냈다. 그러나 2심에서는 결정이 뒤집혀 공사가 재개된 상태다. 만약 2심 또는 상급심에서 공사중지 결정을 내리면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를 강조하는 정부와 환경보호를 강조하는 환경단체가 첨예하게 맞서 새만금 논쟁이 더욱 뜨거워지게 된다.

◆ 극적인 타협 가능성=정부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새로운 사업계획을 만들면 타협 가능성이 생긴다. 농지와 담수호 조성이라는 기존 계획을 바꿔 새로운 사업계획안을 만들면 새만금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문제는 환경단체뿐 아니라 농지나 산업단지 개발 등을 주장하는 전라북도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절충한 사업계획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부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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