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부패와 전쟁'나선 정부] 부패신고 포상금 20억까지 준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3면

부패방지위원회가 3일 보고한 부패방지 중점 추진 대책은 크게 ▶부패요인 사전 차단 ▶부패 신고 및 처벌 강화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각 분야의 부패요인을 미리 발견해 차단하고, 부패 적발시에는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입체작전'을 펴겠다는 의도다.

정성진 부방위 위원장은 "부패방지 성과가 충분치 못하다는 것은 각 기관들이 본질적인 제도 개선에 소극적이고, 부패에 대한 엄정한 처벌관행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부방위가 강도 높은 부패근절 대책을 내놓은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

◆ 부패 요인의 사전 발굴과 차단=부방위가 가장 역점을 둔 대책은 '부패영향평가제'의 도입이다.

이 제도의 골자는 정부 각 부처들이 법을 제.개정할 때 반드시 법조문의 부패유발 가능성을 평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 노무현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에서 부패방지평가 보고대회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각 부처 장관과 법조계.경제계.노동계.종교계.학계 등 각계 인사 18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연합]

예를 들어 각종 공사 발주나 계약관련 법령의 경우 공무원에게 부여된 재량권이 적정한 것인지, 관련 정보에 대한 민간인의 접근이 쉬운지 등을 법령 제.개정 담당 부처가 평가보고서를 작성, 부방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부방위는 보고서를 평가한 뒤 개선방안 등을 해당부처에 통보할 방침이다.

부패영향평가제는 법령뿐 아니라 각종 훈령, 예규, 고시 등에도 대부분 적용된다.

부방위 관계자는 "부패영향평가제 도입을 담은 부패방지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규칙 제정 등 후속작업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방위는 또 국민이 높은 청렴도를 요구하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교육.인사.법조 분야 등을 사각지대로 지목하고 앞으로 집중적인 부패척결작업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시민사회, 경제계, 정계, 공직사회가 참여하는 '반부패 투명사회협약' 체결을 통해 온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부방위가 추진 중인 부패근절 방안 중 하나다.

◆ 부패 신고 활성화와 처벌 강화=그동안 부패 신고자에 대한 보호나 보상이 미약한 탓에 신고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것이 부방위의 판단이다.

부방위는 현재 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만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론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로 확대키로 했다.

현행 최대 2억원까지 지급되는 신고 보상금을 최대 2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신고자에 대해 보복을 가한 기관장의 처벌수위도 종전 징계요구나 과태료 처분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로 강화키로 했다.

부방위는 또 부패가 빈발함에도 제도개선에 소극적인 기관에 대해선 조직과 인력을 감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부패로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정부에서 발주하는 사업 등에 불이익을 주는 '부패전력자 실격제'의 도입도 추진 중이다.

◆ 문제점은 없나=전문가들은 "부패영향평가제가 도입될 경우 부패요인 제거라는 명목으로 공무원의 재량권 등을 지나치게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오히려 융통성 없는 행정으로 인해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실을 도외시한 행정이 자칫 국민생활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방대한 분야에 걸친 부패영향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부방위가 제대로 걸러낼 수 있느냐도 제도 성패의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강갑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