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빅3 모두 고소·고발 당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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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해임 여부를 논의할 이사회를 하루 앞둔 13일 이 회사의 재일동포 주주 4명이 이백순 신한은행장을 상대로 은행장 및 지주회사 이사 해임청구 소송과 직무정지집행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또 이날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등 100여 개 보수단체는 라응찬 신한지주 회장을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신한지주의 재일동포 주주는 “이 행장이 신한지주와 신한은행의 정관을 위배하고, 신한지주의 주가를 떨어뜨려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재일동포 주주들은 신한지주 주식 100만 주 이상을 소유한 밀리언클럽 회원이다.

고소인들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정관에는 회사에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 행장은 신 사장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고소인들은 “신 사장을 고소하면 신한지주의 신뢰성이 떨어져 회사와 주주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도 감사위에 보고하지 않아 정관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신한지주의 주가는 이달 들어 9일까지 7.7%나 떨어졌다. 시가총액은 1조6000억원이나 줄었다. 신한은행도 우리사주 조합을 통해 보유한 신한지주의 주식가치가 하락하면서 526억8300만원의 손해를 봤다는 게 고소인들의 주장이다. 고소인들은 이에 따라 “이 행장이 지주사와 은행의 이사로 활동하면 분란이 장기화할 것이고, 은행 및 지주사에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 사정에 정통한 금융계 관계자는 “14일 신한지주 이사회에서 재일동포 사외이사 4명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신 사장의 해임 또는 직무정지안에 반대한다’는 공동의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익명을 원한 신한은행 관계자는 “동포 사외이사 중 도쿄 출신은 라 회장에 호의적”이라며 신 사장 해임안이 통과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에 앞서 라 회장과 신 사장은 이날 면담을 하고 수습책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신 사장은 라 회장과 만난 뒤 “(면담이) 잘 될 리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신 사장은 자진 사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신 사장에 대한 해임 또는 직무정지 여부는 14일 이사회에서 표 대결로 결론 날 가능성이 커졌다.

김종윤 기자, 도쿄=김현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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