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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대전에 위조상품 단속 ‘특사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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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발대식을 마친 특허청 특별사법경찰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앞으로 서울·부산·대전권에서 위조상품이 발붙이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위조상품을 전문적으로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대’가 활동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위조상품 단속은 사법경찰 권한이 없는 특허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상표권 위반 사례를 적발해 왔으나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에 그쳐 강력한 단속이 어려웠었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8일 위조상품의 제조, 유통, 판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를 처음으로 발족, 운영에 들어갔다고 이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대’발족은 4월 국회에서 특허청에 특별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 통과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특별사법경찰대’는 앞으로 상표권 위반 사범에 대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압수, 수색, 구속신청 등의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이번에 발족한 ‘특별사법경찰대’는 서울·대전·부산 등 권역별로 3곳에 사무소를 뒀으며 15명의 특별사법경찰관들이 단속활동에 나선다.

특허청은 시장이나 상가 등의 소규모 위조상품 단속은 종전처럼 지방자치단체에 맡기고 대규모 위조상품의 제조, 유통, 판매업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에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유통되는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은 특허 등 산업재산권 출원 세계 4위 국가이지만, 지식재산 보호수준은 5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평가 결과 전체 58개 나라 가운데 32위에 그치는 등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특허청 김창룡 차장은 “위조상품의 유통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고 국가의 브랜드 가치도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올해 하반기에 디지털 범죄 수사장비를 도입하고 내년에는 온라인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는 등 특별사법경찰대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서형식 기자
사진=프리랜서 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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