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서울대 교수 7년 만에 복직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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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1998년 연구논문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교수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해 복직 투쟁을 벌여 온 김민수(사진) 전 서울대 교수가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고법 특별4부는 28일 김씨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교수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에서 "서울대가 원고를 재임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대 측이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을 경우 재임용 거부처분은 효력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구실적 심사는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게 진행해도 주관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며 "원고가 심사기준을 통과했다고 보여지는데도 재임용하지 않은 것은 타당성을 잃었다"고 밝혔다.

94년부터 서울대 산업디자인과 조교수로 재직해온 김씨는 98년 7월 교수 재임용 심사에서 "연구실적 2편이 기준을 넘지 못했다"는 이유로 탈락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임용 탈락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며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4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고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 조교수는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김씨의 소송 청구권을 인정,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대 변창구 교무처장은 "29일 오전 총장 주재로 학장회의를 열어 복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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