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우려 외국인 입국 때 내일부터 지문 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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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범죄 우려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막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22개 공항·항만에서 ‘외국인 지문확인시스템’을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인천 영종도 정부합동청사에서 법무부 직원들이 ‘외국인 지문 확인 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법무부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9월 1일부터 전국의 공항과 항만에서 타인 명의 등 신분을 세탁해 입국하는 범법 외국인의 지문을 조회할 수 있는 외국인 지문 확인 제도를 시행한다. [조용철 기자]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이 시스템은 우선 신분 세탁 가능성이 높고 불법 입국이 의심되는 일부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인터폴 등에 분실 신고된 여권을 소지하거나 ▶여행 경로가 특이한 경우 ▶출발 당일 현금으로 편도 항공권을 구매한 외국인 등은 지문확인시스템을 거쳐야 한다.

법무부는 대상자의 양손 검지 지문을 스캐너로 인식하고 얼굴을 촬영한 뒤 범법 외국인의 지문·얼굴 정보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범죄 경력자나 불법 입국자에 대해선 입국을 거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불법 체류 등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외국인 23만 명의 지문과 43만 명의 얼굴 정보를 확보했다.

글=이철재 기자
사진=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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