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법무법인 주원 의료법ㆍ보험법 전문 김목민 고문변호사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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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건 전담 재판장에서 의료법ㆍ보험법 전문 변호사로 우리나라는 1990년경부터 환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의료소송이 급증했다. 현재는 소송의 종류가 더욱 전문화, 세밀화 하는 추세다. 게다가 앞으로 의료개방으로 인해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따라 다양한 의료분쟁이 발생해 그만큼 의료법ㆍ보험법 전문 변호사들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법무법인 주원은 30여명이 넘는 전문변호사들이 전문성과 실력을 바탕으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다양한 소송과 변론, 자문 업무를 행하는 법무법인이다. 주원의 고문변호사인 김목민변호사는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의료사건 전담 재판장을 역임하며 쌓은 경력을 살려 의료법ㆍ보험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의료법 관련 소송 과실 입증이 관건 김목민변호사는 2005년 변호사 개업 직전인 1973년부터 2004년까지 31여 년 동안 재판장을 역임해왔다. 김 변호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는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부임했을 때 재판을 담당한 사건 중 적십자 병원의 수혈과정에서 환자가 에이즈에 감염된 사례가 있다. 또 변호사 개업 후에는 의료보험사기, 눈 성형수술로 인한 사건 등 그동안 다뤄왔던 사건ㆍ사고들은 셀 수도 없다. 이러한 의료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의 과실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이다. 과실입증을 위한 의학 관련 전문지식은 물론 당시의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단서, 증거, 의뢰인과의 심층면담 등이 필요하다.
전문변호사 사건의뢰, 진료기록 확보 중요 김목민변호사가 강조하는 의료소송에 휘말린 개인이나 병원 측은 승소를 위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다. 개인의 경우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없는 만큼 진료기록을 통해 의사의 과실을 찾아낼 수 있는 경험을 보유한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야 한다. 또 병원 측은 현재 법원에서 의사에게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는 상태에서 의료행위의 특수상황과 설명의무를 준수했다는 진료기록 확보가 중요하다. 의료개방 앞서 외국 관련 소송ㆍ분쟁 대비 김목민변호사는 보험법 분야의 소송ㆍ보험법률 상담 등과 관련해 소장 작성, 증거수집, 산정 문제(적정 장해율 및 과실률 기여도 등), 재판부 합의권고시의 대응에 관한 자문이나 변론 업무도 맡고 있다. 김 변호사는 앞으로 의료개방에 대비해 외국변호사와 합동으로 외국인 관련 소송이나 외국병원에서 일어나는 분쟁 대비 등 의료법ㆍ보험법 전문 변호사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김목민 변호사 1971 사시 합격(제13회) 1973 사법연수원 수료(제3기) 1973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75 서울민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 판사 197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 1980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81 서울가정법원 판사 1983 서울고등법원 판사 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장(직대) 1984 서울고등법원 판사 1986 대법원 재판연구관 1987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198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장(부장판사) 1990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199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부장판사 1993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1994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1997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1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직대) 200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장(직대) 2003 전주지방법원장 2004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원장 2005 변호사 개업(서울회) 2009.~현 법무법인 주원 구성원 변호사 <도움말: 법무법무법인 주원 김목민 변호사><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 자료입니다.> 조인스닷컴(Joins.com)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 자료입니다.> 조인스닷컴(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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