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알고하면 회생의 지름길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90년대 드라마에서는 빚으로 인해 재산을 압류 당해, 빨간 딱지가 집안 곳곳에 붙어 있는 장면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한국 사회의 경제 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 드라마 속 이야기가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기업 및 사업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경제 활동에 제약하 빨간 딱지로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에도 발목을 붙잡는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신용불량자 및 채무자를 위한 법적제도가 있다. 이를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제도등이라 일컫는데 각 제도들에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워크아웃제도는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은행연합회에 협약이된 채권자에 한해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채무 원금의 면제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5년의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을 변제에 투입하면 원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원금의 면제가 가능하다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는 파산신청은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고 그 선고시점에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제도이며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더 이상 자기의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다. 개인회생제도는 개시결정 이후 장래의 소득까지도 채무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의 공통점은 채무자들의 과중한 채무를 법원의 조정으로 신용불량과 채무를 해결해 주는 국가제도들이라는 것이다. 3제도들은 각각 신청 기준에 대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기준은 재산보다 채무액이 더 많아야 하며,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 또는 신용불량자,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다음과 같은 제도들을 신청하고 있다. 개인파산, 워크아웃, 개인회생이 제도는 채무의 면제 또는 탕감을 받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국가의 법률 제도로 시행되고 있어, 신청 후 채권자로부터의 부당한 요구나 채무이행을 면제 받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인파산신청자, 신용불량자, 신용회복의 법적절차는 법률전문가 법무사 없이 진행하는 경우, 사소한 사항의 누락이나, 서류의 미기재 시, 득이 되기 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어 더욱 더 자신의 경제 활동들을 위축시키는 경우들이 있다. 개인의 부주의 및 법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채무자들을 위해 법무사들이 발 벗고 나섰다. 그 중 서울시 관악구 인헌동에 위치한 열린 법무사에서는 과중한 채무로 인한 개인들을 위해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여 주고 있으며, 자세한 개인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를 제공하는 신용회복상담 및 파산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열린법무사 홈페이지에서는 개인의 신용의 등급을 조회할 수 있는 신용조회 시스템이 있어 자신의 신용등급을 확인 할 수 있다. 개인파산 및 개인신용회복의 바르게 아는 것만이 과채무로부터의 신용회복을 도울 수 있을것이다. 자세한 파산상담 및 회생상담은 열린 법무사(http://www.1599-8479.com) 무료법률상담 1599-8479번 문의로 파산신청의 아픔을 재도약의 지름길의 길을 찾기를 바란다.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 자료입니다.> 조인스닷컴(Joins.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