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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씨 징역 7년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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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최순영(66.사진) 전 신동아그룹 회장과 검찰과의 7년 싸움이 검찰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25일 수출서류를 위조해 1억6590만달러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최씨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2749억원을 선고했다. 1999년 2월 구속된 뒤 8개월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최씨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최씨와 검찰의 '악연'은 98년 4월 시작됐다. 신동아 계열사인 신아원의 김종은 사장이 "재산 국외도피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최씨에게 10억원을 요구한 것이 발단이었다. 최씨가 김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 김씨가 구속됐다.

그러나 김씨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최씨의 비자금을 포착했다. 검찰은 신동아그룹 계열사인 대한생명이 미국 기업과 10억달러 외자유치 협상을 하고 있는 점을 내세우며 수사에 미온적이었으나 여론의 압력에 떠밀려 하는 수 없이 수사에 나섰다.

최씨가 구속된 뒤 99년 5월 부인 이형자씨가 "검찰총장 부인에게서 옷값 대납을 강요받았다"며 폭로해 '옷로비 사건'이 불거졌다.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은 이 사건과 연이어 터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으로 법무부 장관이 된 지 14일 만에 도중 하차했다.

이형자씨는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혐의 등으로 구속됐으나 2002년 7월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검찰은 바로 다음날 영국령 케이만 군도에 역외펀드를 설립해 1억달러를 송금한 뒤 이 중 8000만달러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최씨를 추가 기소하면서 악연의 끈을 놓지 않았다. 최씨는 이미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2192억원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처음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최씨가 자수한 것이 아닌데 자수로 간주해 형량을 줄여준 것은 부당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최씨의 죄까지 합쳐 선고했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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