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안민터널 요금징수 공방 재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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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경남 창원~진해간 안민터널 통행료 무료화를 둘러싸고 경남도와 진해시 및 시의회가 팽팽이 맞서고 있다. 경남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는 지난해 12월 28일 진해시의회에서 모임을 갖고 안민터널 무료화 건의문을 채택했다. 진해시의회도 지난달 7일 안민터널 무료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국도의 터널은 정부시행 사업이므로 무료화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민터널 무료화 요구는 이번만이 아니다. 1999년에는 시민단체가 통행료 징수권이 창원.진해시에 있는데도 경남도가 받는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내기도 했다.

경남도는 지역개발기금으로 충당한 공사비 보전을 위해 요금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맞서고 있다. 도는 무료화 요구가 거세지자 새해들어 경차와 택시의 통행료는 면제하고, 나머지 차량 통행료는 1000원에서 500원으로 내렸다.

◆무료화 요구=진해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안민터널은 공사비 중 경남도가 부담금 일부를 지역개발기금을 빌려온 뒤 갚지 않고 유료화 한 것이므로 돈을 갚고 무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민터널 총 공사비는 1470억원으로 국비 53%, 도비 24%, 창원시 14%, 진해시 9%를 부담해 완공했다. 경남도가 부담금 352억원 중 82억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270억원은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려왔다.

현재 지역개발기금 미상환액이 195억원이지만 통행료 잉여금 150억원이 있으니 도가 45억원만 내 일시상환하면 무료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진해시의회는 "안민터널은 녹산국가공간과 신항만 건설에 따른 국도25호 상에 있는 것으로 전국의 국도 중 통행료를 받는 것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도정실현 경남도민연대(대표 석종근)도 최근 김태호 경남지사, 김학송 국회의원(진해)을 만나 안민터널 무료화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1999년 창원지법에 '통행료 징수권 부존재 확인'소송을 내기도 했다. 회원 100여명을 원고로 한 소장에서 "안민터널 통행료 징수권은 창원시,진해시에 있는데도 도가 통행료 징수조례를 만들어 통행료를 받는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 안민터널 요금소에서 승용차 운전자들이 통행료를 내고 있다. 김상진 기자

◆경남도 입장=진해시의회의 계산법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말 기준으로 기채 상환 잔금은 222억원이며 통행료 잉여금은 126억원이어서 진해시의회 방식으로 계산해도 일시상환하려면 약 100억원이 더 필요하다. 기채 상환은 5년간의 거치기간을 거쳐 2003년부터 원금 27억원과 이자 13억원 40억원씩 2년째 갚아왔고 매년 25억원가량의 관리비가 지출됐다.

잉여금 126억원을 일반회계에 편성해 놓지 않고 기채 일시 상환에 사용하는 방안도 거론되나 나머지 100억원은 어떻게 상환하느냐는 문제가 여전히 남는데다 100억원을 추가투입도 경남도로선 부담이 너무 크다고 밝히고 있다.

도는 올들어 통행료를 50% 인하하기 때문에 적자 가능성이 높아 잉여금을 남겨 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민연대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경남도가 진해시장.창원시장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는 도로법 규정에 따라 공사를 시행했다"며 "조례는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이 적법하다고 공표했으므로 하자는 없다"라고 밝혔다. 국도에서의 통행료징수 사례는 경북 문경에도 있다고 반박했다.

안민터널은 창원시 안민동과 진해시 석동을 잇는 터널구간 1.85㎞와 연결도로 등 총연장 5㎞로 1994년 착공해 98년 개통됐다. 하루 통행량은 2만8000대에 이른다. 진해지역에서는 통행량의 85%가 진해시민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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