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앞으로 공개대상으로 의결된 사면 대상자들의 명단을 모두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8·15 특별사면에서 법조인 등 복권된 인사의 명단을 고의로 숨겼다는 지적을 받아 공개 가능한 사면·복권 대상자 전원의 명단을 보도자료에 첨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13일 광복절 특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비리에 연루됐던 전직 판·검사, 변호사와 전직 교육감 등 29명의 이름을 포함하지 않았다. 사면법 시행령엔 사면심사위원회의 의결로 개별 사면 대상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브리핑] 법무부 ‘공개 대상’ 사면 대상자 모두 발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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