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산 비로봉~호령봉 4㎞ 구간 생태 보호위해 영구 출입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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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국립공원 오대산 비로봉∼호령봉 사이 4㎞ 구간이 영구 출입금지 지역으로 지정됐다. 국립공원 오대산관리사무소는 27일 "1991년부터 자연 휴식년제가 실시된 이 구간이 올해 말로 지정 기간이 만료되지만 생태계 조사 결과 야생동물 서식지로서 보존할 필요가 있어 영구 출입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구간은 자연휴식년제가 실시된 이후 등산로 토양 침식이 회복되고 식생 복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리사무소는 이와 함께 최근 등산객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탐방로의 훼손이 심해지고 있는 백두대간 주능선의 진고개∼동대산 간 1.7㎞를 내년 1월부터 2005년 12월말까지 3년 간 자연휴식년제 구간으로 새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을 무단으로 출입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평창=홍창업 기자

hongu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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