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렬씨 ‘잠입·찬양’ 영장 청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8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2일 정부 승인 없이 북한을 방문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한상렬(60·사진) 목사(진보연대 상임고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목사는 지난 6월 12일 정부 승인을 받지 않고 중국 베이징에서 고려항공편으로 평양에 도착해 70일간 북한에 머무른 혐의(특수잠입·탈출)를 받고 있다. 방북 기간 중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한의 주요 인사를 수차례 만난 혐의(회합·통신)와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천안함 사건은 미국과 이명박 정권의 합동사기극”이라고 주장하는 등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북한 체제를 옹호한 혐의(찬양·고무)도 적용됐다.

공안 당국 관계자는 “한 목사가 방북하기 전에 북한 측과 사전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 목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여러 번 북한에 전달했으나 성사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20일 판문점으로 귀환한 한 목사를 체포해 경기도 파주경찰서로 이송했다. 경찰은 21일 전북 전주시의 한 목사 자택을 압수수색해 서적 2권과 방북 사진 10여 장 등을 확보했다. 합동조사단은 한 목사의 방북 경위와 행적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 목사는 합조단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목사 측은 “검·경 조사에선 묵비권을 행사한 뒤 법정에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합조단은 지금까지 드러난 행적만으로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정황이 뚜렷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 목사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국민대책회의 대표로 불법시위를 주도해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 나왔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한 목사의 체포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 사법당국을 거세게 비난했다.

이철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