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육본 직할 작전부대 소속 장모 대령 등 13명은 군사기밀 자료를 인터넷에 연결된 개인 컴퓨터에서 사용하다가 기밀을 해킹당했다. ‘자료 절취형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PC에서 자료를 빼내 가는 방식의 해킹이었다. 군은 “ 이미 비밀 보존 기한이 지난 것이 해킹당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송 의원은 “작전개념·계획 등은 비밀 해제 여부와 상관없이 적에게 넘어갈 경우 군 작전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군이 악성코드의 유입 경로를 찾지 못해 공격 주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송 의원은 “북한 등이 비대칭 전력의 하나로 정보전 능력을 키우고 있는 만큼 군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은 이번 사건의 피해 규모를 측정하기 위해 ‘보안성 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