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국민은행을 이끌었던 강정원 전 행장이 19일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강 전 행장이 해외 투자와 채권 발행을 하는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지난달 어윤대 KB금융 회장이 취임하면서 행장직에서 물러났다. [중앙포토]
금감원은 1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민은행 전·현직 임직원 88명을 징계하고, 국민은행에는 기관경고를 했다. 단일 금융회사가 받은 징계로는 가장 큰 규모다. 이들이 은행에 끼친 손실은 모두 1조 1000억원에 이른다. 이 중 강 전 행장과 전·현직 부행장 등 9명이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나머지 79명은 견책이나 주의 등 경징계를 받았다. 중징계 대상엔 지난 1월 금감원의 사전검사 내용을 적은 수검일지를 외부에 유출한 부장급 간부 1명과 국민은행 노조 간부 2명이 포함됐다.
또 전산시스템 교체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외이사 1명은 경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국민은행에 대해 사전검사를 한 데 이어 올 1~2월엔 정기검사를 했다. 사전검사를 한 지 8개월 만에 제재가 이뤄진 것이다.
◆강 전 행장, 5300억원 손실 끼쳐=금감원이 강 전 행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 사안은 크게 다섯 가지다. 핵심적인 사안은 국민은행이 2008년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지분 41.9%를 9392억원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강 전 행장이 낙관적인 전망만을 이사회에 보고해 4000억원의 손실을 낸 것이다. 특히 이사회에서 지분 취득 결의를 하기 전에 BCC 측에 채무상환 요구가 있었고, BCC 측이 허위 자료를 낸 것을 알았음에도 매입가를 낮추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리어 이사회엔 “건전성과 유동성이 좋은 은행”이라고 보고했다는 것이다. 또 2008년 10월께 BCC가 현지 감독당국으로부터 대출 부실로 충당금 적립과 증자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또 2007년 주전산기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기종과 인연이 있는 한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영향력을 행사했는데도 강 전 행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3월엔 국민은행 여신심사역과 지점장이 공모해 260억원의 금융사고가 났는데도 감찰과 검사를 소홀히 하고 1억원 규모의 사고로 축소 보고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또 강 전 행장이 관용 차량을 사적으로 활용한 사실도 확인해, 은행에 경영 유의 사항으로 통보했다.
◆강 전 행장, 금융권 복귀 어려워=징계 수위는 지난해 9월 파생상품 투자손실로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를 받은 황영기 전 회장보다는 한 단계 낮다. 금감원 김진수 제재심의실장은 “자기자본의 10%가 넘는 손실을 은행에 끼치면 직무정지를, 3% 이상이면 문책경고를 한다”며 “강 전 행장이 은행에 끼친 손실액은 자기자본의 3%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강 전 행장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강도 높은 징계가 이뤄졌지만 강 전 행장을 비롯해 BCC 투자 등에 관여한 부행장급 간부들이 이미 퇴임해 은행 경영진엔 큰 타격이 없다. 그러나 은행의 신인도엔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김원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