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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당일 결제 내년 6월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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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채권장외거래 결제일을 거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로 바꿔 당일 결제제도를 없애기로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위는 상장지수펀드(ETF)의 신용거래를 허용하고 채권전문딜러를 총 자산 규모에 따라 대·중·소형으로 구분하고 시장조성의무를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ETF신용거래와 채권전문딜러 지정 기준 변경은 내년 1월부터, 채권장외거래 결제일 변경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채권장외거래 결제일은 거래일로부터 14일까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대부분 거래 당일 결제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금감위 관계자는 "당일 결제 관행 때문에 결제 대금과 채권이 모자랄 경우 처리시간이 부족해 결제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높고 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왜곡된 경우에도 공매도를 통한 가격조정을 시도하기 어려워 이를 폐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환매조건부채권과 머니마켓펀드(MMF)·소매채권 매매는 예외적으로 당일거래가 허용된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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