맡긴 세탁물 상하면 구입價 95%까지 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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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세탁소에 맡긴 세탁물이 손상되거나 색상이 변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면 구입가의 최고 95%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세탁물을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고객은 보관료를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세탁업 표준약관'을 승인,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은 세탁업자가 세탁물을 의뢰받을 때 이상 여부를 확인해 인수증에 기재하도록 했다. 이 인수증에 표시되지 않은 세탁물의 손상·변형·변색·얼룩 등의 하자가 생기면 세탁업자가 원상회복시켜 주거나 배상해야 한다. 프랜차이즈제 세탁소의 경우 본사와 가맹점이 함께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배상액은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상 세탁물 배상비율에 구입가를 곱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보상규정에는 의류를 산 뒤 세탁소에 맡길 때까지의 기간을 15일 미만부터 3백60일 이상까지 10단계로 나눠 15일 미만의 경우 95%, 3백60일 이상은 20%까지 배상토록 정하고 있다.

세탁업자는 구입가와 구입 후 기간을 인수증에 기재해 분쟁이 발생할 때 기준으로 삼게 되며 이를 기재하지 않거나 인수증을 써주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이 입증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배상해야 한다.

고객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세탁 요금의 20배를 변상받게 된다. 반면 세탁물을 찾아가라는 통지를 받은 지 7일이 지나도록 찾지 않으면 보관료를 내야한다.

최현철 기자

chd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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