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밑 稅테크:비과세·소득공제 노려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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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7면

올해도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한 해를 마무리하느라 부산한 와중에도 꼭 챙겨봐야 할 것은 바로 세(稅)테크.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진리는 이 분야에서도 어김없이 통한다. 올해 말까지만 판매되는 비과세 금융상품이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적절히 가입해 보다 알찬 연말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 팀장의 도움말로 올해가 가기 전에 가입해 둘 만한 세테크용 금융상품을 알아본다.

◇올해까지만 판매되는 상품들=근로자우대저축과 고수익고위험펀드는 올해까지만 파는 비과세 금융상품이다. 요즘같은 저금리 시대에 16.5%의 이자소득세를 물지않는 비과세 상품만큼 좋은 조건의 재테크 수단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면 해가 바뀌기 전에 가입하는 게 좋겠다.

우선 근로자우대저축의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입자격이 있다. 만기는 3년 이상 5년 이하로 분기당 1만원부터 1백50만원까지 자유롭게 넣을 수 있다.금리는 은행권이 연 5.35∼6.5%,상호저축은행은 연 6.0∼8.0%로 일반적인 적금에 비해 0.5∼1%포인트 높다. 금융기관에 따라 금리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정도 안전한 기관 중 한푼이라도 높은 금리를 주는 곳을 골라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근로자우대저축은 가입 후 3년까지는 약정금리를 주고, 4년차부터는 3년제 가계우대정기적금 금리(현재 연 5.5∼6.0% 수준)를 적용하게 된다.

근로자우대저축의 조건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따져보자. 연 6.5%의 금리를 주는 근로자우대저축에 매달 50만원씩 3년간 넣는다면 원금 1천8백만원과 함께 세금을 한 푼도 떼지 않은 이자 1백80만원, 합계 1천9백80만원을 찾을 수 있다. 일반적인 가계우대정기적금(연 5.8% 금리)에 50만원을 3년간 넣었다면 원금은 1천8백만원으로 같지만 이자 1백61만원 중 세금 27만원을 뗀 뒤 총 1천9백34만원을 받게 된다. 금리 차이와 비과세 혜택 때문에 근로자우대저축에 들면 46만원의 이득을 더 보는 셈이다.

고수익고위험펀드도 이자소득에 세금을 한 푼도 물리지 않는 비과세 상품이다. 1인당 최고 3천만원까지 들 수 있는데 이름처럼 많은 이자를 주는 대신 위험도도 약간 높다는 게 특징이다.

이 펀드는 신용등급이 BB+ 이하인 투기등급 채권에 30% 이상의 돈을 투자하기 때문이다.그러나 대체로 판매 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기업의 채권을 넣기 때문에 부도까지 나는 경우는 별로 없는 편이다. 금리는 연 6.0% 정도로 일반적인 정기예금보다 1%포인트 가량 높은데 비과세 혜택까지 감안하면 7.0%의 금리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현재 우리은행과 조흥은행에서 팔고 있다.

◇소득공제가 되는 금융상품=올해 안에 서둘러 가입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도 꽤 있다.

무주택 세대주나 25.7평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할 것을 권하고 싶다.분기당 3백만원까지 넣을 수 있고 1년간 넣은 돈의 40%(최고 3백만원)를 소득공제받기 때문에 지금 3백만원을 넣는다면 1백2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소득공제 혜택 이외에 금리도 연 5.7∼6.5%로 일반 적금보다 높은 편이다. 만기가 7∼10년으로 다소 길다는 게 단점인데 이를 보완하는 장치도 마련돼 있다. 우선 은행에 따라 3년만 가입하면 연 2∼3%의 중도해지 이율 대신 가계우대 정기적금의 금리(연 5.5∼6.0%)를 주는 곳이 많다. 단 소득공제로 돌려받은 세금은 다시 물어내야 하며 비과세 혜택도 없다. 가입 후 5년이 지나면 소득공제도 적용되고 최초에 약정했던 금리도 다 받을 수 있지만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은행권에서 파는 연금신탁이나 보험회사의 연금보험에 가입해도 최고 2백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이들 연금상품의 경우 지난 5일부터 은행연합회(www.kfb.or.kr)·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등의 홈페이지에 수익률을 공개하고 있으므로 기관별로 잘 비교해본 뒤 가입해보는 게 현명하다.

이밖에 보장성 보험에 추가로 가입하면 연간 7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2000년 10월 말 이전에 주택청약부금에 들었거나 개인연금신탁(2000년 6월 말까지 판매), 신개인연금신탁(2000년 12월 말까지 판매)에 이미 가입한 사람이라면 한도까지 추가로 돈을 넣어 소득공제 한도를 다 채우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청약부금은 최고 96만원까지 연간 저축액의 40%를, 개인연금신탁 및 신개인연금신탁은 72만원 한도에서 연간 저축액의 40%를 공제받는다.

신예리 기자 shin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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