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비리공무원 감사 단계서 출국금지 … 법무부, 11월 시행 입법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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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비리 연루 공무원의 도피성 출국을 막기 위해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관계 부처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11월 1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3000만원 이상의 공금 횡령 또는 금품수수 혐의로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범죄 혐의로 검찰·경찰의 수사를 받는 사람’만을 출국금지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비리 혐의가 있는 공무원의 경우 수사기관에 앞서 감사원의 감사 단계에서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각종 비리에 더욱 엄격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최근 감사를 받던 비리 공무원이 국외로 달아나는 사례가 늘자 감사 대상 비리 공무원의 출국을 막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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