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퇴직보험 인터넷에 수익률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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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앞으로 투자자들은 금융회사별 개인연금과 퇴직보험(신탁)의 수익률을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지 알 수 있다. 연금 상품은 세제 혜택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다른 금융회사의 상품으로 계약을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익률이 높은 회사로의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5일부터 각 금융회사가 취급하고 있는 연금 상품의 수익률 등을 인터넷을 통해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연금상품 비교공시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공개되는 내용은 각 금융사 연금상품의 명칭과 유형·판매개시일·펀드적립액·직전 3년간 수익률·펀드의 투자내역 등이다.

<표 참조>

은행연합회(www.kfb.or.kr)·생명보험협회(www.klia.or.kr)·손해보험협회(www.knia.or.kr)·투자신탁협회(www.kitca.or.kr) 홈페이지에 접속해 '연금상품공시' 코너를 클릭한 뒤 연금 상품의 종류를 선택하면 상품별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는 연금상품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각 협회 홈페이지와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코너가 마련돼 있다.

연금 상품은 보통 20∼30년 정도 적립한 뒤 퇴직 후 10∼20년 이상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만큼 수익률에 따라 연금 지급액이 크게 달라진다.

금감원이 25세에 연금상품에 가입 후 30년간 10만원씩 납입한 경우 받게 될 연금액(20년간 수령)을 분석한 결과 수익률이 연10%가 유지되면 월 1백93만원, 5%가 유지되면 53만원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 3.6배의 차이를 보였다.

실제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은행 연금신탁(채권형)의 수익률은 최저 4.48%에서 최고 9.47%까지 상당한 편차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익률이 높은 곳을 찾아 계약을 이전하는 투자자들이 부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신기철 연금감독팀장은 "연금 상품에 새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물론 기존 가입자들도 정기적으로 수익률을 점검해 수익률이 높은 회사로 계약을 이전하는 것이 좋다"며 "금융사들도 수익률 경쟁에 나서 자산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팀장은 그러나 "취급 금융회사에 따라 위험보장과 예금자보호 여부 등이 서로 다른 만큼 수익률과 함께 회사의 경영상태와 부가 서비스 등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금 상품은 세제혜택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2000년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연 72만원(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 이후 판매된 연금저축은 최고 2백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 때문에 두 상품 유형 간에는 계약이전이 안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최현철 기자

chd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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