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녹지 무더기 형질변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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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판교 신도시 개발예정지 주변의 자연·보전 녹지가 무더기로 형질변경되고 있다.

특히 형질변경 허가 신청 용도 대부분이 대규모 음식점 등이 가능한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전원주택형 단독택지, 공동주택지여서 판교 신도시 주변 마구잡이 개발이 벌써부터 우려된다.

성남시 분당구가 27일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1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토지 형질변경을 허가한 면적은 모두 2백54건 24만9천3백62㎡에 이른다.

용도별로는 수퍼마켓·음식점 영업이 가능한 1·2종 근린생활시설이 1백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단독주택 73건, 아파트 등 공동주택 37건 순이었다.

또 임야에 단독주택 등을 지을 수 있도록 대지로 형질변경해준 경우도 14건 1만6천3백50㎡로 나타났다.

형질변경 대상지역은 궁내·동원·대장·석운·금곡·야탑·백현동 등 판교 개발예정지 인근 서·남단에 90% 이상 집중됐다.

더욱이 지난해 10월 반드시 상수도시설을 갖추고 진입로 설치 등의 조건을 강화하는 등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 이후에도 1백7건이나 허가를 내준 것으로 밝혀져 형질변경을 너무 쉽게 내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분당구는 지난해 11월부터 판교 주변지역 불법 형질변경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 3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이 가운데 10건에 대해 계고장을 발송하고 20건을 고발 또는 원상복구 조치했다.

정재헌 기자

jgian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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