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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결제 때 할인은 위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17면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할 때마다 출입구 계단 주위에서 분주하게 명함 크기의 광고 전단지를 나눠주는 아주머니들을 자주 목격하셨을 겁니다.

이런 광고 전단지는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가급적 곧바로 휴지통에 버리는 게 좋습니다. 무심코 받아두었다 급전이 필요하다고 전단지에 나온 곳을 이용했다가 자칫 범법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덥석 카드를 맡기고 급전을 빌리면 '카드를 남에게 빌려준 행위'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는 이제 없으면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필수품이 되었지만, 자칫 잘못 사용하면 뜻하지 않게 범법자가 돼 낭패할 수 있습니다.

카드 회원이나 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한 자영업자들이 각별히 유념해야 할불법행위의 유형을 알아봅시다. 위조되거나 변조된 카드를 사용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카드를 우연히 습득해 사용했다 적발되어도 역시 7년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직불카드를 팔거나 사용한 사람도 같은 정도의 처벌을 받습니다.

카드 가맹점의 경우 고객이 결제를 하기 위해 카드를 제시했는데 이를 거부하고 현금을 요구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대형 전자제품 상가 같은 곳에서 현금으로 결제할 때 카드로 결제하는 것보다 값을 깎아주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이런 행위도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습니다.

평균 2.5% 안팎인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 고객에게 떠넘기는 행위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감입니다.

가맹점이 카드를 이용해 사채놀이를 하거나 카드 이용 실적인 매출채권을 타인에게 넘기면 넘겨받은 쪽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일부 유흥업소에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팔지도 않고 카드 거래를 한 것처럼 속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zh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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