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조세 법령 내용] '유로-4형' 경유 차 특소세 50% 감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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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업자와 농어민.노년층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정부가 재산세.소비세 관련 법령을 고쳐 지난해 국회 앞에서 '솥단지 시위'를 벌였던 음식업자들과 농.어민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노년층이 역모기지론을 통해 생활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양도세 부과 기준도 완화했다. 역모기지론이란 집이 있는 사람이 생활비를 은행 등에서 대출받고 나중에 집을 은행에 넘겨주는 것이다.

올해 처음 출시되는 경유 승용차에 붙는 세금도 감면된다. 지난해 투기지역에 갖고 있던 부동산이 수용돼 양도세를 낸 사람들은 세금 계산을 다시 해야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바뀐 세금 관련 법령 중 국민과 밀접한 부분을 자세히 소개한다.

◆ 음식업자 세금 감면=지난해 연간 1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농산물 구입비로 2000만원을 지출한 음식점은 부가가치세로 342만원을 냈다. 매출액 1억원에 업종별 부가율(40%)과 부가세율(10%)을 곱해 나온 400만원에서 재료 구입비 2000만원의 2.91%인 58만원을 공제한 것이다. 그러나 올해는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비율이 2.91%에서 4.76%로 높아진다.

매출액과 재료구입비가 같다면 공제금액은 2000만원의 4.76%인 95만원으로 늘어나고 세금 부담은 305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지난해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음식업자는 영수증이나 별도의 증빙이 없어도 매출액의 5%를 식재료 구입액으로 인정받는다. 5%가 넘는 것은 반드시 영수증을 첨부해야 구입비로 인정받는다.

◆ 경유 승용차 특소세 인하=올해 새로 선보이는 경유 승용차는 '유로-3형'과 '유로-4형'이 있다. 이 중 배출가스 기준이 강화된 유로-4형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만 특별소비세를 감면받는다. 배기량 2000cc 이하는 특별소비세가 5%에서 2.5%로 낮아지고, 2000cc를 넘는 차량은 10%에서 5%로 줄어든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현대.기아.르노삼성 등 3개사가 9가지 유로-4형 차를 내놓을 예정이다.

특소세 감면 대상이 아닌 유로-3형 승용차는 4~5월 중 시판되니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소세가 감면되면 배기량 2000cc 기준으로 3% 정도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다. 그러나 다목적 경유차(SUV)와 휘발유 승용차는 이번 특소세 감면 대상에서 빠졌다.

다만 올 6월 말까지 연장된 한시적 특소세 인하는 계속 적용돼 2000cc 초과 승용차에는 8%, 2000cc 이하 승용차에는 4%의 특소세가 붙는다.

김원배 기자

*** 역모기지론 받고 이사한 60세이상…집 팔때 양도소득세 면제

?노년층 역모기지론 활성화=노년층이 가진 집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연금식으로 생활자금을 대출받는 '역모기지론'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서울.과천.5대 신도시에서 거주기간이 2년이 되지 않은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역모기지론을 받으면서 거주지를 옮겼다면 나중에 집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2년 의무거주 요건을 없앴다.

주택을 담보로 역모기지론을 받은 뒤 자녀 집으로 옮기면 원칙적으로 1세대 2주택이지만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한다. 단 대상은 ▶대출 기간이 10년 이상▶대출금을 연금식으로 매월 또는 분기별로 수령▶만기가 되면 담보주택을 처분해 돈을 갚는 경우로만 한정된다.

*** 농민·농협 등 농산물 생산자…과실주 만들면 주세 감면

◆ 농민층 세 감면=농림부 장관이 추천하는 농.임업인이나 농협.산림조합 등 생산자 단체가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을 주 원료로 과실주를 제조할 경우 주세가 감면된다. 대상은 직전 연도 생산량이 500㎘ 이하인 사람과 올해 새로 개업한 사람이다. 단 200㎘까지만 세율이 15% 적용되고 초과분은 30%의 정상 세율이 적용된다.

◆ 양도소득세 부담 줄어=투기지역 내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공익 목적의 개발로 수용됐을 경우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선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기준일을 확정했다. 기준일은 ▶예정지구지정일(국민임대주택건설촉진법)▶실시계획인가일(국토이용관리법)▶정비구역지정일(도시주거환경정비법) 등이다.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내려면 부동산 매입시기가 기준일보다 빨라야 한다.

지난해 부동산을 수용당해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인 오는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신고해야 한다.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계산한 양도세보다 적으면 세금을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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