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위한 목돈 마련 청약부금 활용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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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9면

李모(29·서울 공릉동)씨는 냉면전문점 주방장인 남편과 네 살, 세 살짜리 두 아들을 둔 주부다. 내년 4월에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는데 대출을 받아서라도 내 집을 마련해야 할지,아니면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게 나을지 고민 중이다. 또 남편이 남의 가게에서 일하는 한 월급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5년 뒤쯤 개업하고 싶은데 어떻게 돈을 모아야 할 지 궁리하고 있다.

#주택 빨리 마련할수록유리

내 집을 마련할 때는 현재의 자산 규모, 희망 지역·평수·학군·주택 가격·부동산 시장 상황 등 고려해야 할 것이 많지만 그 중 자산 규모가 제일 중요하다.

李씨 가정의 경우 자산 규모로 볼 때 이번 기회에 주택을 마련하라고 권하고 싶다. 마침 집을 산다면 시부모가 5천만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니 현재 전세금인 8천5백만원과 친구에게 빌려준 돈 2천2백만원을 합하면 약 1억6천만원의 자금이 마련된다.

대개 집을 살 때 집 값의 30% 정도는 대출을 이용해도 큰 무리가 없다. 하지만 李씨네의 경우 앞으로 자녀가 커가며 돈 들어갈 곳이 많아질 테고 향후 개업도 준비해야 하므로 대출없이 현재 가진 돈의 범위 내에서 집을 마련하는 게 현명하다.

1억6천만원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를 물색해보니 李씨 남편이 출퇴근하기 쉬운 지하철 7호선 공릉역 주변의 24평형대가 적당할 듯하다. 아파트를 살 때는 아파트의 브랜드·단지 규모·건축 연도·인근 아파트와의 가격 경쟁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 통상 단지 규모는 1천세대가 넘으면 A급이고, 5백∼1천세대 정도면 무난하다. 건축 연도는 준공 5년 이내면 적당하고, 저층보다는 고층의 남향 아파트를 구입하면 좋다.

#5년 내 7천만원 목돈 만들기

내 집을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5년 후 개업을 목표로 목돈 만들기에 들어가자. 李씨네는 현재 다달이 1백만원을 적금에 넣고 있는데 1백만원을 다음과 같이 분리 운용하는 게 더 나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우선 현재 매달 13만원씩 들어가는 주택청약부금에 37만원을 추가해 만기까지 4년간 50만원씩 넣으면 약 2천8백만원의 자금이 마련된다(금리는 세전 연 6%). 2천8백만원 중 6백만원은 향후 기회가 오면 청약에 도전하기 위해 청약예금에 넣어두고 나머지 2천2백만원은 그때 가장 수익률이 좋은 금융상품에 넣도록 한다. 나머지 1년간은 청약부금에 넣던 50만원을 적당한 적립식 상품에 다달이 모아두면 별도로 6백만원 이상이 모아진다.

또 부인 명의로 청약부금을 하나 더 만들어 매달 50만원씩 넣자(청약부금은 월 50만원이 한도다). 청약부금의 금리는 은행에 따라 1%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므로 여러 은행의 금리조건을 비교한 뒤 가장 금리가 높은 곳에 들도록 한다. 이때 반드시 세금우대로 가입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부인 명의로 만든 청약부금 통장으로 5년간 3천4백만원의 자금이 마련된다(금리는 세전 연 6%).

많은 적립식 상품 중 굳이 청약부금을 권하는 이유는 남편의 소득형태상 비과세 상품을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비과세 상품을 제외하곤 청약부금이 3∼5년 사이에서 만기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현재 다른 적금보다 금리가 1%포인트 가량 높아 유리하다. 3년만 지나면 언제든 해지해도 손해가 없다.

청약부금 두 개를 한도까지 다 가입하더라도 1백만원 중 매달 13만원의 여윳돈이 생긴다. 그중 4만~5만원은 새로 보험에 가입하는 데 쓰고 나머지는 생활비와 함께 증권사의 머니마켓펀드(MMF)에 넣어둔 뒤 예비자금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일반인에게 MMF는 다소 낯선 금융상품인데 입출금이 자유롭지만 이자율이 연 4.3% 가량 된다. 보통 소액 생활비를 은행의 수시입출금식 통장에 넣어두는데 이런 예금들은 이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MMF의 조건이 더 유리하다.

다만 MMF는 자동이체가 안되기 때문에 공과금·카드대금 등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도록 할 수 없다는 게 단점이다. 하지만 공과금이 빠지는 은행의 수시입출금식 통장과 MMF를 연결해두면 전화 한 통화로 MMF에 넣어둔 돈을 은행 계좌로 옮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약 6천8백만원의 목돈이 만들어지는데 앞서 언급했듯 이중 6백만원은 청약예금으로 남겨둬 전용면적 30.8평 이하 아파트에 대한 청약에 대비하도록 한다. 나머지 6천2백만원에 매달 월 7만∼8만원씩 MMF에 넣는 돈을 더하면 6천7백만원 가량의 목돈이 된다.

#보험은 다소 조정해야

李씨네는 시어머니의 건강보험으로 6만원, 남편의 암보험 3만원, 둘째아들의 어린이상해보험 3만원씩 보험료로 매달 12만원을 지출한다. 이중 시어머니의 건강보험 가입은 매우 바람직하다. 노년기에 암이나 뇌졸중·심장마비·당뇨병 등 치료비가 많이 드는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특정한 질병에 대한 유전적 요인이 있다면 필수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자. 건강보험의 경우 60세 이후엔 가입이 어려우므로 그 전에 미리 들어둬야 한다.

남편의 경우 암에 대한 보험만 든 상태다. 그러나 식구들의 생계가 남편에게 걸려있는 만큼 암 이외의 질병에 대한 보장과 함께 유사시 식구들의 1년간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종류의 보험상품으론 종신보험이 대표적인데 李씨네의 경우 개업과 내집 마련을 앞두고 있어 다소 높은 수준인 종신보험료는 부담이 될 듯하다.

따라서 종신보험과 유사한 보장을 하되 평생 보장을 해주는 종신보험과 달리 60세 혹은 65세까지 기한을 정해서 보장해주는 정기보험에 드는 것이 좋겠다. A사의 정기보험의 경우 월 5만원 정도의 보험금을 낼 경우 65세까지 재해로 사망하면 1억5천만원을,질병으로 사망하면 5천만원을 보장해준다. 남편이 담배를 피우지 않고 건강이 좋으면 보험료의 13% 정도를 깎아주기도 한다. 현재 가입 중인 암보험을 해지하고 정기보험에다 암보장 특약을 부가하도록 하자. 암에 대한 보장을 위해선 정기보험료 5만원에 1만원 가량만 추가하면 된다.

자녀의 경우 지금은 둘째만 어린이상해보험에 가입해 있는데 李씨는 연년생인 첫째아들에게도 같은 보험을 들어줄까 고민 중이다. 그런데 李씨가 든 어린이보험은 만기에 환급금을 일부 주는 대신 보험료가 3만원으로 비싼 편이다. 반면 만기에 환급금이 없지만 자녀가 20세 될 때까지 각종 사고와 질병에 대해 보장 해주는 보험상품은 매달 1만원씩만 내면 가입할 수 있다. 각각 1만원씩 월 2만원이면 두 아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李씨 본인을 위한 보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각종 성인병과 부인과 질환의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한다. 월 2만5천원이면 80세까지 지속적인 보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현재 보험료 12만원에 4만∼5만원만 더 부담하면 남편과 두 자녀는 물론 李씨 본인의 질병과 사고까지 충실히 대비할 수 있다.

정리=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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