兄 홍업씨 실형에 정상 참작 "권력비리에 너무 관대" 지적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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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법원이 김홍걸씨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로 석방한 것은 형인 홍업(弘業·52)씨에 대한 실형(징역 3년6월) 선고가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가족을 함께 수감하지 않는 관례를 따랐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홍걸씨가 범죄에 적극 가담하지는 않았던 것도 양형(量刑) 사유로 작용했다.

변호인단은 재판과정에서 "아버지가 민주화 투쟁을 하며 고초를 겪을 당시 유년기를 지낸 홍걸씨는 심한 충격과 고통으로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상 물정에 어두웠던 홍걸씨가 우연히 최규선씨를 만나면서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한 채 범죄에 가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실체는 최규선 피고인이 김홍걸 피고인을 앞세워 이권에 개입한 것이며, 金피고인이 적극 범죄에 가담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힌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또 홍걸씨가 체육복표사업 선정과정에 개입한 대가로 받은 주식을 타이거풀스 송재빈 대표에게 모두 돌려준 것도 정상에 참작됐다.

그러나 일부 법조계 인사와 시민단체 등에선 "홍걸씨가 홍업씨보다는 죄질이 가볍다 하더라도 알선수재 액수와 국민 법감정 등을 고려할 때 일반인들에 비해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짙은 감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홍걸씨는 30여분간 진행된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긴장된 모습이었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순간 재판부에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홍걸씨는 선고 공판 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가 오후 4시10분쯤 석방됐다. 그는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전진배 기자

allons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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