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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물고문도 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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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피의자 趙모(30)씨가 구타로 사망한 폭력조직 스포츠파의 살인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趙씨 공범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물을 붓는 형태의 '물고문'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는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피의자 구타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감찰부(朴泰淙 검사장)는 8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영장실질심사 때 '검찰에서 물고문을 당했다'고 한 朴모(29·구속)씨의 주장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관계기사 3, 30, 31면>

검찰은 朴씨가 조사받은 지난달 26일 오전 그를 목격한 참고인에게서 "朴씨가 입고 있던 체육복 상의가 물에 젖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朴씨가 물고문을 당했다고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다 朴씨의 변호인 역시 같은 주장을 펴 물고문이 있었던 것으로 잠정 결론냈다.

하지만 당시 朴씨를 조사했던 검찰 8급 수사관 蔡모(40·구속)씨와 파견 경찰관 洪모(36·구속)씨 등은 "물고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구속된 수사관들 외에 다른 검찰 직원 5∼6명이 스포츠파 살인사건 피의자를 검거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은 조만간 폭행 정도가 심한 1∼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나머지 수사관들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 또는 징계 조치할 방침이다.

물고문 혐의가 점차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서울지검 지휘부에 대한 문책 강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러나 수사관들이 숨진 趙씨에게 물고문을 가했다는 증거나 진술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趙씨가 조사 과정에서 일부 자해를 시도한 정황은 있지만 상처가 날 정도는 아니었고 사망과 관련이 없었던 것으로 결론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서울지검 11층 특별조사실과 지하 구치감을 현장 조사했다. 인권위는 특조실 침대 매트리스 밑에서 길이 50㎝ 가량의 경찰봉을 발견, 가혹행위 도구로 사용됐는지 조사키로 했다.

김원배·장정훈 기자

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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