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빌린 돈 갚으라고 직장 찾아와 폭언하는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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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7면

Q:아내가 사(私)금융에서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했습니다.그런데 업체 쪽에서 제 직장은 찾아와 대금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집으로도 수시로 찾아와 돈을 갚으라며 심지어 아이들 앞에서 폭언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에 관한 사실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알려 부담을 주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관계자에는 채무자의 가족, 동거인, 보증인과 직장 동료까지도 포함됩니다. 돈을 받아내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빌린 돈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새로 시행된 대부업법에 따라 사채업자가 친인척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근거 없는 협박을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이같은 내용을 해당 직원들에게 통보해 보십시오. 그래도 그런 행위를 계속 하면 통화내용을 녹취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시·도나 금감원,경찰서 등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빌린 돈에 대한 이자율이 연 66%를 넘는다면 대출처를 바꿀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부업법이 시행된 지난 달 28일 이전에는 연 66%를 넘는 대출도 법률을 위반한 게 아니므로 고금리가 계속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빌린 경우는 연 66%를 넘을 수 없으므로 대출처를 바꿔 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대부업자가 등록을 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없이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물론 새 대출을 받을 때는 계약서를 정확히 작성하는 것을 잊으면 안됩니다.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8).

최현철 기자 chd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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