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돈세탁 수시 조사토록" 2천만원 이상 거래 무조건 보고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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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범죄혐의에 상관없이 2천만원 이상의 금융거래는 무조건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의원 입법으로 추진된다.

신기남 의원 등 민주당 국회의원 20명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辛의원 등은 "마약·밀수·뇌물수수 등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범죄 루트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자금세탁의 규제범위를 넓히고자 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고객들이 2천만원 이상의 현금(자기앞수표도 포함)을 입·출금할 때는 30일 안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범죄혐의가 짙은 고액거래에 한해 보고하도록 돼 있었다.

개정안은 또 국내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세탁을 규제하기 위해 대외거래로 한정했던 금융정보분석원의 계좌추적권을 국내 금융거래까지 확대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은 국내외 구분없이 불법자금 추적에 대한 강력한 조사권한을 갖게 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해 말 재정경제부 산하에 신설된 기구로,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금융거래들을 조사한 뒤 문제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일을 한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 자금세탁에 대한 단속이 쉬워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2천만원 이상 거래를 무조건 신고하게 되면 금융기관과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점도 생기게 된다.

정철근 기자

jcom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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