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信協 115곳 영업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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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자본금이 완전 잠식될 정도로 부실한 1백15개 신용협동조합이 이르면 4일부터 영업정지된다. 퇴출 대상 중 1∼2곳의 직장신협을 제외하면 모두 지역신협이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의 신협 50여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신협(1천2백48개)의 10%에 가까운 규모다.

이에 따라 50여만명에 달하는 이들 부실 신협의 조합원들은 당국의 현장 실사가 끝날 때까지 앞으로 약 석달간 예금(총 2조원)을 찾을 수 없어 큰 불편이 예상된다. 그 뒤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리금을 포함해 최고 5천만원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이자는 가입 당시 이자(약 7%)가 아니라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약 4%)를 적용받게 돼 약 3%포인트의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자본금을 완전 잠식했거나 순자본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1백15개 신협을 경영관리조치 대상으로 분류, 이르면 4일 중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이에 따라 해당 신협들에 2백여명의 경영관리인을 파견, 3개월 동안 자산·부채에 대한 실사를 한 뒤 최종적인 처리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통상 금감원으로부터 경영관리조치를 받는 금융회사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분류돼 퇴출절차를 밟게 된다. 금융 당국은 신협이 2004년 1월 예금자보호법상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기 전에 부실 신협을 최대한 정리한다는 방침 아래 그동안 국내 전체 신협을 대상으로 부실 정도를 조사해 1백15개를 가려냈다.

이들 부실 신협 정리를 위해서는 2조원의 공적자금이 추가로 투입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부실을 초래한 경영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규명도 불가피해졌다.

정선구·장세정 기자

sun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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