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씨 선고 공판 재판부, 11일로 연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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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庸憲부장판사)는 각종 이권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3남 홍걸(弘傑·39)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오는 11일 오후 2시로 연기한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가 예정됐던 이날 법정에서 "홍걸씨의 변호인단이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겠다며 선고 연기를 신청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최규선·김희완씨측에서도 장문의 변론요지서를 제출했고 검찰에서도 논고문을 새로 제출해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걸씨측 변호인단은 지난달 28일 재판부에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었다.

한편 1일로 예정된 대통령 차남 김홍업(金弘業·52)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예정대로 열린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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