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카드론 백화점 PP<선불식 카드상품권> 못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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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1일부터 주요 백화점에서 상품권을 살 경우 개인 신용 카드는 일절 사용할 수 없고 현금만 사용해야 한다.

백화점 상품권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롯데·신세계·현대 등 백화점 '빅3'는 31일 "11월 1일부터 법인카드를 제외한 개인 명의 신용카드로는 상품권을 살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이들 백화점은 개인카드로 결제할 경우 종이상품권은 팔지 않았으나 선불(PP)식 카드 상품권은 1인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판매해 왔다.

백화점들의 이같은 결정으로 신용카드로 PP카드를 구입해온 개인들은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이들 3개 백화점의 상품권 판매액은 1조8천9백여억원으로 이중 PP카드의 판매 비중이 39%에 달하는데 PP카드 구입자의 대부분이 개인 신용카드 소지자이기 때문이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이혜숙 기획실장은 "정부가 모든 재화와 용역을 사고파는 데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면서 백화점 상품권에만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카드결제 금지는 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한 백화점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연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PP카드 판매 수입이 사라지게 된다"며 "이같은 손해를 감수하는 것은 카드깡 근절 등 건전한 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빅3를 제외한 중소형 백화점들은 모든 상품권에 대한 개인카드 결제를 허용할 계획이다.

김준현 기자

takeit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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