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찾아가는 은행 예금 3천억원 신분 확인땐 통장 없어도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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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은행과 보험회사에 잠자고 있는 돈이 5천억원을 넘어섰다. 주인이 깜빡 잊어버려 오랫동안 거래가 끊긴 채 잠겨 있는 예금 및 보험금이다.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들과 함께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을 벌이겠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9월 말 현재 휴면예금은 5천2백만계좌에 3천1백억원이나 된다. 지난해 말보다 1천5백만계좌 1천3백억원이나 늘었다.

생명·손해보험회사들에 잠겨 있는 휴면보험금도 5월 말 현재 2천4백13억원에 이른다.

은행의 경우 휴면예금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주민등록증만 지참하고 가까운 은행 점포로 가면 된다. 통장이 없어도 된다.

은행창구에서 신분이 확인되면 휴면예금 보유 여부를 알 수 있으며 통장을 재발급받지 않고도 바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서는 휴면예금을 갖고 있는지 알아 볼 수 없고 반드시 은행을 찾아가야 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7일부터 12월 4일까지를 특별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은행들이 고객에게 휴면예금 보유사실을 통보토록 할 예정이다. 이 통보는 전화나 편지로 한다.

금감원은 지난해에도 '휴면 국민주 찾아주기 운동'을 벌여 총 휴면국민주의 20.5%에 대해 주인을 찾아주는 효과를 보았다. 문제는 주소지나 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연락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휴면예금과 달리 휴면보험금은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와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 볼 수 있다.

두 협회의 홈페이지에서 '휴면보험금 조회코너'를 클릭하면 된다. 예컨대 생보협회 홈페이지에는 '상담실(휴면보험금 안내)'이라고 표시돼 있다.

여기에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면 어느 보험사에 얼마의 휴면보험금이 있는지 알 수 있다.

해당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본인임을 확인받으면 자신의 계좌로 휴면보험금이 입금된다.

금감원은 특히 보험사의 집중관리제 도입 등 고객들이 찾아가지 않은 휴면보험금 관리제도 개선안을 마련, 1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보험사는 휴면보험금이 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보험계약 중 10만원 이상의 휴면보험금에 대해 주민등록 전산망을 이용해 계약자의 주소지를 확인, 지급을 안내해야 한다. 5년이 넘었거나 1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은 고객 스스로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봐야 한다.

금감원은 또 내년 3월부터 보험사별 휴면보험금 실태를 공시토록 하고 허위보고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모든 휴면보험금에 대해 계약자가 보험사를 찾지 않아도 은행통장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급절차를 간소화했으며 모집인이 방문하는 서비스도 실시토록 했다.

정선구 기자

sun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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