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실거래가 적용 안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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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중순부터 전용면적이 18평 이하이면서 국세청 기준시가가 4000만원 이하인 아파트는 주택투기지역에 있더라도 실거래가가 아닌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매겨진다.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도 건물 면적 25.7평 이하(대지 51.4평 이하)이면서 국세청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이면 투기지역에 있더라도 국세청 기준시가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런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투기지역 안에 있는 집을 팔 때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작은 집을 팔 때는 실거래가가 아닌 국세청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내게 되는 것이다.

국세청 기준시가는 통상 실거래가의 70~90%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투기지역 내 소형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양도세 부담이 그만큼 줄게 된다. 2003년 1월 주택투기지역 제도가 실시된 이후 처음으로 투기지역 안에 있는 소형주택의 양도세 부담이 완화된 것이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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