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씨 출국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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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朴榮琯)는 27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 후보 장남 정연씨의 병역면제 의혹을 제기했던 전 의무부사관 김대업(金大業·사진)씨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金씨가 제출한 녹취 테이프의 녹음 경위 및 편집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金씨측 변호인을 통해 자진 출두토록 통보했다.

검찰은 그동안 金씨의 본적지인 대구와 현 주소지인 경기도 파주의 모 사찰 등지에 수사관을 보냈으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金씨가 소환에 계속 불응할 경우 명예훼손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金씨에 대한 보강 조사에서 ▶1999년 3∼4월 녹취했다는 테이프의 존재를 지난 8월 초에 갑작스럽게 밝힌 이유▶이 과정에 제3자가 개입했는지 여부 등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수사 관계자는 "정연씨 병역면제 의혹사건뿐 아니라 金씨와 한나라당간의 고소·고발 등 22건의 관련 사건을 마무리짓기 위해서도 金씨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면서 "몇 차례 자진 출두를 종용한 뒤 계속 출두하지 않을 경우 강제 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회창 후보 차남 수연씨의 병역문제에 대한 진정사건을 내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도 金씨를 상대로 진정인 조사를 벌이기 위해 소환을 통보했다.

그러나 金씨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수사팀과 일부 간부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병풍 사건'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검찰 내부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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