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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편법개조 어려워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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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앞으로 다가구·다세대 주택 안에 벽을 만들어 가구수를 늘리는 것이 어렵게 된다. 또 바닥 면적이 2백㎡ 이상이고 3층 이상인 학원·독서실의 경우엔 불에 타지 않는 건축재료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고 계단도 두 곳 이상 설치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이미 준공한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방이나 거실에 경계벽을 만들 때는 공사 전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가구당 한 대꼴로 주차장을 갖추도록 규정이 강화되자 5∼6가구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나중에 8∼9가구로 늘리는 편법 개·보수가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고발 당할 수도 있다.

개정안은 또 현재 수도법에 규정된 수도꼭지·화장실 절수시설 설치가 잘 지켜지지 않는 데 따라 절수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해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옆집 내부가 보이는 창문에는 가리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재해관리구역에선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데 따른 보상으로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 기준을 일반지역의 1백4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김영훈 기자

filich@joongang. co.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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