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국세청 간부 봐주기 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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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가요계 비리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국세청 관계자들의 금품수수 혐의를 지난 8월 밝혀내고서도 그동안 처리를 미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검찰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서울지검 강력부는 지난 8월 중순 유학근 감사관 등 국세청 간부 4명이 연예기획사인 에이스타스 측에서 모두 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했다. 이 기획사 관계자로부터 "1999년에 이어 2000년 특별세무조사를 받게 돼 이들에게 금품 로비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던 것.

이후 검찰 인사로 서울지검 강력부장이 교체되자 새로 바뀐 수사팀은 2개월 동안 조사해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확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세청에 비위사실을 통보하지 않았고 사법처리 수위도 결정하지 않은 채 사건 처리를 미루다가 이번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세무조사가 끝난 뒤에 돈을 건네 대가성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공무원의 뇌물죄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적용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검찰이 대가성이 불분명하다며 처리를 미뤄온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조강수 기자

pinej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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