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쏘 스포츠'예약자 2만명 특소세 300만원 더 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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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6면

쌍용자동차의 승용·화물 겸용 자동차인 '무쏘 스포츠'(사진)가 승용차로 결론났다. 이에 따라 무쏘 스포츠에는 약 3백만원의 특별소비세가 붙는다.

2천㏄ 초과 승용차는 공장 반출가격의 14%만큼 특소세를 내야 하지만 화물차는 특소세가 붙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앞쪽은 5인승 승용석, 뒤쪽은 덮개 없는 소형 화물칸으로 된 무쏘 스포츠가 승용차인지, 화물차인지 논란이 있었다.

쌍용자동차는 무쏘 스포츠에 대해 이미 2만대 가량의 예약을 받았는데, 이들은 특소세 3백만원 가량을 추가로 지불해야 차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일부 해약자가 나타날 것으로 쌍용차는 우려하고 있다.

쌍용차는 건설교통부로부터 무쏘 스포츠는 화물차라는 판정을 받아 특소세 없이 예약을 받아왔는데, 재정경제부가 13일 무쏘 스포츠는 레저·스포츠용 승용차라고 최종 판정했기 때문이다. 14일 계약분부터는 아예 특소세가 부과된 가격으로 판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재경부는 승용석이 화물칸보다 50% 가량 크기 때문에 형태면에서 사람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교부가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차 형식 승인을 내줬기 때문에 무쏘 스포츠는 자동차세와 등록세는 화물차 기준으로 내게 되는 혼선이 빚어지게 됐다. 무쏘 스포츠의 자동차세는 연간 2만8천5백원으로 승용차로 분류될 때의 80만원보다 훨씬 적다.

고현곤 기자 hkko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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