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호황을 누리는 골프연습장과 합동법률사무소(법무법인) 등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레저용품 및 고급소비재 유통·판매업 등 3천여 개인유사법인이 이번달 부가가치세 신고 때 국세청의 중점관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8일 올해 7∼9월분 매출액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내용'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중 1인 지배 아래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소규모 법인인 '개인유사법인'을 집중 관리키로 하고 주요 대상 업종으로 음식·숙박업소, 유흥업소 등 현금 수입업소를 비롯해 ▶골프연습장·법무법인 등 서비스업▶부동산임대▶골프·스키장비 등 레저용품과 고급건축자재·오락용품·고급가구·주방용품·조명기구·화장품·귀금속 유통·판매업 등을 꼽았다.
유사법인 부과세 신고 집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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