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 시영아파트 재건축 불가 판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재건축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서울 강남구 개포 시영아파트에 대해 재건축 불가 판정이 내려졌다.

강남구는 4일 "지난달 30일 개포동 시영아파트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건축한 지 18년밖에 되지 않은 데다 재건축을 하지 않아도 구조보강만 하면 충분히 더 사용할 수 있다'는 안전진단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건축 신청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재건축 안전진단을 신청한 강남구 내 다른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대한 판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강남구에서 재건축을 위해 안전진단을 신청한 아파트 단지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개포동 주공2∼4단지와 연립주택 9곳 등 모두 11곳이다.

지금까지 안전진단심의위원회는 재건축의 효용성과 도시미관 등을 구조안전 문제와 똑같은 비중으로 고려해 안전에 문제가 없더라도 재건축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강남구는 특히 재건축 아파트가 부동산 경기 과열을 부추기는 것으로 판단, 안전진단 심사에서 구조안전 부분에 더 큰 비중을 두었으며 심의위원도 7명에서 11명으로 늘렸다.

심의위원들은 "안전진단에서 탈락한 아파트는 1년 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나 1년 동안 안전문제가 불거지는 경우는 드물어 재건축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이번 개포 시영아파트에 적용한 안전진단 평가 기준을 다른 단지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김필규 기자

phil9@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