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아닌 건물선 범칙금 못 물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내년 1월 20일부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1천㎡ 이상의 정부 청사나 초·중·고등학교, 의료기관, 보육시설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 된다. 그러나 당초 공익 목적이 아닌 건물도 건물 소유주가 원할 경우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위반자에게 범칙금을 물리겠다던 방침은 백지화됐다.

또 전철역사, 실외 체육시설의 관람석, PC방이나 만화 대여업소, 게임방 등에 칸막이가 있는 흡연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려 했던 방침은 시행 시기를 내년 7월 이후(당초 1월 20일)로 늦췄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금연지역 확대,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 규개위의 결정은 복지부가 이의를 달지 않을 경우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된다.

규개위의 이번 조치는 복지부의 금연 정책이 과도하다고 보고 이를 완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규개위는 공중이 이용하는 3천㎡ 이상의 사무용 건물이나 3백석 이상 공연장의 흡연 구역에 설치된 담배 자판기를 철거토록 하려던 것도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개인의 사적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규개위는 이와 함께 잡지의 담배 광고 횟수를 연간 60회에서 30회로 줄이고 담배 가게 내에 스티커나 포스터를 못 붙이게 하려던 일도 철회할 것을 권했다. 또 담배나 술에 흡연과 과음에 대한 경고 문구를 흰색 바탕에 붉은색으로만 쓰도록 한 것도 상품의 디자인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규개위 관계자는 "규개위 심의 결과는 금연의 취지는 살리고, 개인의 재산권·영업권을 침해하거나 일정이 촉박한 것에 대해 조정한 것"이라며 "흡연 인구의 입장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송상훈 기자

mode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